22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박 2일 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박 2일 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채상병 특검법 등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고 논란이 큰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장외투쟁도 모자랐던지 공공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이쯤되면 막나가자는 것과 다름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거론하며 "이제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며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이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내건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고, 이후 경찰이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하는 건 결코 탄핵 사유가 아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근거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탄핵 사유가 안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고, 특검법 거부를 빌미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것은 다수당의 독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일로 탄핵된다면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에 비밀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고,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4억원의 혈세를 써가며 외유를 즐겼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열번도 더 탄핵됐어야 했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더 표를 준 것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한 게 아니다. 민주당은 광우병 촛불시위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맛에 취한 모양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탄핵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인가. 나라를 거덜내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당장 탄핵 시도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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