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의원들에 서한보내 설득 추경호 "반대 당론 따라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를 결정했다. 일각서 10여표 이탈설이 나오는 상황서 강력한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할 경우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모든 의원님들을 전화나 개별 면담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진 의원들도 각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고 뜻을 모아주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당론"이라고 못 박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의결 일정에 관해 "만약 (여야)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사실상 통첩했다.
앞서 비윤(非윤석열)성향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터다.
추 원내대표는 "유 의원이 전날 방송을 통해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면서도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득 의사를 보였다. 찬성 의원 징계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임명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결과를 국민께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공수처 수사를 우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 의원들에 서한을 보내는 등 접촉 중이라고 공표한데 대해선 "자꾸 상대 당의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재투표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통과·확정되며 부결 시 폐기된다. 21대 국회 현재 재적 296명 모두 본회의 출석 시 198명 이상 찬성하면 법안이 확정되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기소 상태여서 '295명 출석 시 의결정족수 197명'이 될 전망이다. 범(汎)야권 찬성표는 민주당(155명) 등 180명이 예상된다.
여권은 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중에선 유일한 여당 출신인 하영제 의원 등 115명으로 이탈표가 17표를 넘기면 특검법이 확정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7~8명 가량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웅 의원은 여권 이탈표를 최대 10명으로 점쳤다. 여야 줄다리기 속 표결 변수는 여당의 21대 임기 종료 의원이 58명에 이르는 점,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 등이 꼽힌다.
여당 현역의원 중에선 대구 달서갑 낙천된 홍석준 의원이 지난 21일 YTN라디오에서 "민주당 특검법은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이 검사를 추천하고 상황을 실시간 브리핑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고 반대했다. 5선이 된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현재의 특검법 강행은 탄핵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22일 국회 본청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여당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