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디지털타임스 이슬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디지털타임스 이슬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세희·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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