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세희·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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