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22대 국회의 중소기업 최우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13일 여의도 사옥 KBIZ홀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회 위원장과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과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소기업 38.9%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지목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는 18.3%의 선택을 받았고,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도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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