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상가 거리에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고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였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초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 측은 "A씨가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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