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사, 모바일뱅킹·간편송금 앱 점검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전파
'앗차'하는 순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는 스마트폰 착오송금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송금 시스템의 간편함을 유지하기 위해 경고시스템 등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잡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은 지난해 2265만건. 전년 대비 294만건 늘었다. 이중 모바일뱅킹은 지난해 1985만건을 기록, 87.6%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301만건 증가했다.
간편송금 소비스 건수 역시 늘고 있는데 지난해엔 634만8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16만2000건 늘었다.
간편송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착오송금 사례도 많아졌다. 작년에착오송금 반환지원 계약 건수는 5780건으로 전년대비 378건 증가했다. 금액으로 치면 작년에 96억5300만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 역시 이런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계약 건수는 1308건, 금액은 17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해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런 예금보험공사의 통계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금융위는 총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에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은행 7개, 전자금융업자 2개, 상호금융기관 1개)의 모바일 앱을 점검했다.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한 결과 에서 이들 업체에 착오송금이 집중됐다. 작년 착오송금 비중은 85.2%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한 상태다.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했고,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A은행은 30만원 초과 이체 시에만 '최근 송금 이력 없음'을 경고했다. B머니는 1분 이내인 경우에만 '이중 입금' 경고하는 등 일부 다른 조건으로 예방 기능을 활성화했다.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사에 대해서도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 구축을 당부했다.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46개, 증권·종합금융회사 48개, 상호저축은행 80개, 상호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 4개, 우체국, 전자금융업자 17개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상이할 수 있지만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동 기능들을 활용하여 모바일을 통한 송금 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