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선의 사용한 상호는 계속 사용 가능
상표침해 경고장 받을 시 꼼꼼한 확인 필요

최근 'OO읍'에서 'OO'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모르는 B씨로부터 자신이 OO로 등록한 상표를 쓰고 있다며 경고장을 받아 깜짝 놀랐다. 상호 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었다. A씨는 오래 전부터 써온 상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B씨에게 상호 사용 대가를 줘야 하는지 막막했다.

이처럼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사람이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허청은 이런 경우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는 만큼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선사용권자로 보호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에 적용된다. 또한 등록 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 해당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자,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사업 시작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