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숏폼(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최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틱톡을 상대로 미국 내 사업권에 대해 강제매각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이 미국의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내고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해당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이름이 지정된 단일 음성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미국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며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270일 안인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 기한은 대통령 재량으로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다. 판매자를 찾지 못하면 틱톡은 미국 앱스토에서 퇴출된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계 서비스인 틱톡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결과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직후 츄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며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결국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가게 됐다.
틱톡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도 유사한 상황에 처했으며, 같은 논리로 법원에서 금지 조치를 피한 바 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미국 몬태나주는 지난해 주정부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연방법원이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했으며, 이에 몬태나주가 법원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