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다음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전날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17일 오전 10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이 신청은 이달 말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오는 10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한 후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미 민 대표의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하고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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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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