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25)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과거 수능 만점 점수를 받고,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A씨가 수능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도의 수능 만점자를 다룬 기사 등을 통해 그의 신상을 특정했다.
경기도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당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당시엔 수능만점자가 여러 명 나왔다.
외과 의사를 꿈꾸던 A씨는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인해 서울대 지원이 불가능해 다른 최상위권 의대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정시에 지원하려면 과학탐구 영역에서 Ⅰ+Ⅱ, Ⅱ+Ⅱ 조합을 만족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A씨의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피해자의 SNS 계정도 찾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 여성이 사망 전 마지막으로 올린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퍼졌다. 네티즌들은 "어버이날 전날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등의 안타까워하는 글을 올렸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신상 털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 신상까지 터는 이유가 뭐냐", "애꿎은 사람까지 피해볼까 걱정된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여자친구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A씨가 피해자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을 고려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수사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3시 30분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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