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서모 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의 연장을 신청하던 중 전세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에 누락사항이 발견됐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은행은 기한연장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제기한 서씨에 대해 신탁원부상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는 물론,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안모 씨는 매스컴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자가 가장 낮고 빠른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입수, 인터넷전문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신청 당시 조회 금리는 3%대. 하지만 은행은 심사 후 4%대 금리를 통보했다. 이후 실제 대출 실행일에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됐지만 지급일이 임박해 타행 대출을 알아보기 어려워 급한대로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은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모 씨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후 2023년 7월에는 대출금을 증액, 올해 1월 대출금을 상환했다. 상환 시점에 대출기간은 3년이 경과됐다. 정씨는 중도상환수수료 환급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윤모 씨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해외 출국 시 휴대폰을 일시 정지했기 때문이다. 만기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에 연체가 발생했다. 윤씨는 만기가 지나 아파트에 압류소송 통보를 받았다. 신용도가 하락하게 돼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은행의 업무처리에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8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된다. 대출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대출금 증액 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된다.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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