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일명 '김건희 특검'을 재추진하기 전 수사를 매듭지어 특검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산하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수할 전담팀을 꾸리고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 여사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사무총장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김 사무총장은 9일 첫 조사를 받고, 백 대표는 검찰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9월13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가 가방을 받는 장면을 촬영했고, 서울의소리 측이 사전에 명품가방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돼 함정취재라는 논란도 함께 일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청탁 금지법에는 김 여사와 같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부정청탁 금지법 상 위반으로 결론나면 윤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하다'고 김 여사를 두둔했던 것에 도의적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처벌조항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수사결과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야권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을 다시 추진하기 전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 법안을 재의요구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2석의 야권 표와 여권의 이탈표 8표만 있으면 재의결도 가능하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과 달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해당 사건 고발을 접수한 지 4년째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공개 행보를 일체 중단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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