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가산자본 산정用 추가위험평가 실시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 ‘20→30%’ 상향

앞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간 내부거래, 계열사 간 인사를 하려면 내부 통제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금융 그룹간 내부거래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내부통제 기준이 되는 금융사의 범위도 명확히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감독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변경 예고한다.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안으로 개정절차를 마치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험가산자본 산정을 위해 추가위험평가를 실시한다.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는 게 뼈대다.

추가위험평가는 자본적정성비율 산정 시 필요한 위험가산자본을 책정하는 방법이다. 현행 비중은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로 구성된다.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위험평가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는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은 세분화했다. 현재 충족(+1)·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부분충족(+0.5)·미충족(0) 등으로 쪼갰다. 그간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만 확인하도록 돼 있어 평가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공개됐다.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의 개선안이다.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 등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장에 개선안을 적용한다.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다.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 필요한 범위도 명확히 한다. 적정성은 매년 재검토한다.

계열사간에는 공동·상호업무 관련 그룹 상호 협업체계 구축한다. 일정 규모(자기 자본 5%) 이상의 대규모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사전에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 겸직이나 이직 등 인사교류는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했다. 원칙적으로 소속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에 검토를 실시한다. 임원 배치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을 때 책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해외 소속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예외를 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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