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곳 대상
금융감독원이 13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주요 판매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회사별로 대표사례를 선별해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은행별 자율배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분조위를 오는 13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일정은 당사자들에 통보했다.

은행별로 대표사례를 1개씩 추려 총 5개 사례가 다뤄진다. 우리은행은 판매금액과 피해고객 수가 적어 분조위 대상에서 제외됐다.

먼저 분조위에 오른 판매처는 고객 피해액수가 큰 곳들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홍콩 ELS를 15조4000억원 판매했다. 증권사는 작년 말 3조4000억원을 팔았다. 증권사 액수가 적다보니 민원 건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게 분쟁조정국의 입장이다. 전체로는 판매된 40만계좌에서 6조원에 가까이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분조위는 금감원의 자문기구다. 금감원 내부와 외부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해 분쟁조정 결정을 내린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금감원이 지난 3월 내놓은 배상기준안을 두고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배상안은 투자자별로 0~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한다.

분조위 결과는 다음날인 14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당사자 양측이 분조위 조정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한다.

은행권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배상비율을 결정할 때 제시되는 은행별 기본 배상비율 등 지적사항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홍콩 ELS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사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를 완료한 11개 판매사(5개은행, 6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에는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의 위법 사항이 담겼다. 판매사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시한은 2~3주내다. 조만간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이후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판매사의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제재 방향은 일선 직원보다 기관에 집중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로펌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제재에 불복할 수 있다.다만 판매사 최고경영자(CEO)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행법상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의무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을 경우 CEO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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