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경찰이 서울 명동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압수한 K팝 그룹의 위조상품. 특허청 제공
서울 명동 일원에서 K팝 그룹과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위조상품들이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BTS, 뉴진스 등 K팝 그룹의 굿즈와 포켓 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A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들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문구, 침구류 품목들로, KC 인증과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집중 단속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2곳의 점포에서 9000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A씨 등은 K팝 그룹의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다. 또한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등의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명동 일원에서 관광객, 학생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상표경찰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 학생들이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과 안전성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상표경찰은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 상표경찰이 서울 명동에서 압수한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의 위조상품. 특허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