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상태서 도주…측정거부혐의로 구속
음주단속현장. [연합뉴스]
음주단속현장.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버리고 도주 후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남성 A씨가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7일 오후 10시께 의정부에서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음주 운전 의심으로 측정을 위해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A씨는 차를 급하게 몰고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했다.

경찰을 따돌린 A씨는 인도에 차를 버리고 친구 집에 숨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으로 출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감지 됐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면 처벌을 줄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박용성기자 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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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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