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EV트렌드코리아'에서 선보인 전기차 충전 솔루션[LG전자 제공]
LG전자가 'EV트렌드코리아'에서 선보인 전기차 충전 솔루션[LG전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경쟁 여건을 제한할 정도로 높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9일 LG 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7월 신고한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 합작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면, 새로 설립되는 합작회사가 설치와 운영을 맡는 구조로 사업모델을 전개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전기택시에 합작회사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거나, 충전 플랫폼·주차 플랫폼 등을 통해 합작회사를 우대할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1.1%에 불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중개건수 기준 15.72%로 높지 않았다. 또 GS와 SK가 각각 충전 시장의 1위와 4위 사업자로 점유율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봤다.

오히려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과 가격경쟁이 보다 촉진될 거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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