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5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내버스는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기사와 승객 등 10여명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응급조치를 마친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경찰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경찰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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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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