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농약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한 뒤 품목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장관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이 건은 농약의 위해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절차를 명문화·의무화해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사항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돼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해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국내 농약산업 발전을 위해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철저한 판매 이력 관리를 통해 검역용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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