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재정안정 차원에서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1세로 높아졌다.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지면서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이번 단일안 대로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낸다면 60세에 퇴직할 경우 5년간 '크레바스'(은퇴부터 연금 수령기까지의 간극)가 생긴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의무가입 연령을 올려 버리면 노인 빈곤 문제는 한층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는 연금 납입기간을 1년 늘리면서 정년을 64세로 2년 늦췄다. 독일 역시 현행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 뿐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이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기금 고갈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 보험료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 연령을 5년 늘리면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난제이긴 하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논의를 진전시켜 연금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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