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택우(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왼쪽) 조직강화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왼쪽) 조직강화위원장.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이에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 의협 간부들에게 '의사 행정처분 자격정지 알림' 공문을 등기로 전달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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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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