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 6일 거동 불편 어르신들 차량 태워 사전투표 도와 선거법위반 시비에 정청래 "노인 실어나르기, 최대 징역 7년…눈 부릅뜨고 감시" 국힘 "어르신들 짐짝·거수기 취급"…鄭 "與 흑색선동, 받아쓴 언론"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서울 마포을 후보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원인 정청래 제22대 총선 서울 마포을 후보가 "투표소로 노인 실어나르기"를 감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어르신 짐짝 취급 망언"이라고 노년층 유권자 비하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후보는 언론에서 나온 표현을 옮겼을 뿐 노인비하로 규정하면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오전 정청래 민주당 후보는 본인의 SNS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두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 라는 글을 게재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본투표 당일에도 선량한 국민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공보단은 "(지난 6일)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을 도와드린 일'을 언급한 듯하다"며 "센터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거소투표소를 센터 내에 설치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이 때문에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에 한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어르신들을 승합차로 태워줘 사전투표를 도왔다가 인천시선관위로 인해 입건된 대표 A씨는 전날(9일) 입장을 내 "우리 센터가 특정 정당을 위해 어르신 투표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됐다"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당초 '유권자 실어나르기'로 불린 의혹을 "노인 실어나르기"라고 표현한 정 후보는 "최대 징역 7년"이라며 범죄시하는 언급도 덧붙였다. 여당 공보단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와드린 선한 국민을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 간다"며 "더 심각한 건 정 후보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깊은 노인비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어르신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누군가 시키는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며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하며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년층을 향한 '미래 짧은 분들' 발언도 재론했다.
반면 정 후보는 SNS에 이날 오전 입장을 내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며 "이런 악의적 흑색선동을 하고 그걸 또 언론에서 받아쓰기하고. 이런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면서 여당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일전에 조선일보 고소한 것 다들 기억하시냐"고도 했다. 자신은 한 보수매체의 <"투표소로 노인 태워줘도 선거법 위반…최대 징역 7년">이란 기사 제목을 가져왔다고 항변했다. 다만 해당 기사는 <"투표소로 노인 태워줘도 선거법 위반…최대 징역 7년">으로 제목이 바뀌었고, 정 후보의 반론 50여분 전(오전 10시32분) 수정 내역이 있다.
한편 정 후보는 나꼼수 출신 친민주당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2024 총선특집 영상을 공유하면서 "김어준 없었으면 어쩔?(어쩔 뻔했냐)"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다른 글에선 "2002년 노무현의 막판 뒤집기 승리도 투표독려의 힘이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지지층 동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