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께 요양보호사와 함께 부산 기장군 철마3투표소를 찾은 이 남성은 실수로 투표용지가 찢어지자 교환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화가 나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26분께 연제구 연산9동 제7투표소에서는 80대 여성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뒤 투표함을 개봉해달라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6시 15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투표소 관리자는 사진과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본인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귀가하도록 했다.
오전 7시 30분께는 부산진구 가야1동 제3투표소에서 다른 지역구 주민이 찾아와 거주지 해당 투표소로 안내했으나 오히려 투표를 못 하게 했다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오전 8시 50분에는 금정구 서2동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 중 투표용지가 찢어졌다며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하다가 본인이 훼손한 투표지는 재교부가 안 된다고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린 일도 있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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