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현재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이 없어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변경내용을 재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회원 각각에게 개별적 투자조언을 제공하거나 실시간 Q&A 등의 방식으로 개별회원에게 상담이나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일괄 등록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며, 자기자본과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된다.
양방향 영업 등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춘 뒤 다음 달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 이후에도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순차적으로 등록심사가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비 강화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향후 영업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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