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동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이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후 해당 구역 내 기존 도심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순환형 정비 방식 도입과 공공임대 산업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 현장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 임대 산업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신축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지생태 도심 구현을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도입해 민간대지 내 시민 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 공간을 확보했다.
건축계획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33층 규모로, 지하 1층에서~지상 2층까지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용적률 1178% 이하, 높이 148.8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민간대지 내 대규모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대상지 주변의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 채납과 함께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 재입주를 위한 공공임대 산업시설로서 건축물·토지·지하철 출입구(연결 통로)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방형 녹지는 건축물의 서측에 청계천과 연계해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약 2300㎡)의 시민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북측의 청계천 변과 동측의 충무로변에는 가로와 연계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지난해 이미 결정된 을지로3가 구역 제10지구의 개방형 녹지와 연결을 고려해 개방형 녹지를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남북 방향(을지로~청계천)을 잇는 주요 보행축이 완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표구역은 기존 공구 산업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녹지생태 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라며 " 실효성 있는 도심 산업 보전을 통한 상생과 시민 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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