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후속조치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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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협약이 체결됐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민간 주도 자율규제 법적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융복합 분야 유관단체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자율규제는 △자율규약의 마련·시행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자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그간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또는 창작자 사이 분쟁 조정, 아바타를 활용한 비윤리적 행위 예방 등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작년부터 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산업계로부터 자율규제 추진방안 의견을 수렴했다.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 상반기에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해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자율규제 모델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잘 정착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SKT, KT LG U+, 네이버제트, 칼리버스, 카카오헬스케어, 웅진씽크빅 등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참여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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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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