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입 유의사항들 발표
양육자 달라도 지급 대상 제외

A씨는 신청인이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길렀다.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안내했다.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일지라도, 타인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약관이 있었다. A씨의 경우 보험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 내용의 변경해야 한다.

B씨는 반려견이 복강내종양 등으로 입원해 수술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보장 담보가 없다고 안내했다. 펫보험 가입 시 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는 서로 구분되는 담보로 필요에 따라 각각 가입해야한다.

C씨는 반려묘의 치주염을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일부 치료비(발치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반려동물의 치아 관련 질환·질병을 치료받은 경우, 구강질환과 달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사례와 관련된 펫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담은 151번째 금융꿀팁을 27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입원비·통원비·수술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이다. 특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 등도 보상한다.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기간(1년·3년·5년) 이후 반려동물의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특히 발치, 스케일링, 미용, 중성화, 성대제거 수술 관련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필요 서류는 팩스·이메일·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펫보험 판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롯데손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 DB손해, 농협손해, ACE손해, 캐롯손해 등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