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는 지난 16일부터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통사가 책정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현재 13만원이 최대치다. 이로 인해 국민 눈높이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업계도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전환지원금 인상 여부를 조심스럽게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22일에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대표의 면담도 예정됐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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