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광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주먹질은 약 5분간 이어졌고, 교사가 기절한 뒤에야 멈췄다.
사건 발생 직후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었다.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여교사는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며 "저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시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다"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가해 학생은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매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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