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3월 쏠림현상도 심화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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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전자투표의 도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하순에 주총을 집중 개최하는 쏠림 현상도 심화돼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더 어려워졌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투표 행사율은 11.62%로 집계됐다. 상장사들이 매년 3월 21~31일에 집중적으로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현상도 최근 5년간 더욱 심해졌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이 기간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비율은 지난 2019년 90.4%에서 2020년 82.6%로 잠시 내려갔지만, 2021년 91.8%, 2022년 92.3%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에는 94.2%에 달했다.

이 같은 주총 쏠림 현상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주주, 특히 개인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 주주 1403만명은 평균 5.97개의 종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주주들은 평균 약 6개사의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주총이 같은 날 한번에 개최될 경우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최근 5년간 전자투표 행사율(전자투표 행사 주식총수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대에 그쳤고, 2022년과 2023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10.09%, 11.62%로 늘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때는 비대면 방식의 주총이 불가피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기업, 특히 대주주로서는 인프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용이해지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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