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 공수처에도 출국 허락 받아" 공수처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요청"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을 놓고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이 대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입장이나 공수처는 출국금지 유지를 요청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며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을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면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출국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신청해놓은 사실이 알려졌으나 법무부가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저녁 호주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도피성 출국'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윤 대통령이 (이 대사의)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은폐·도피의 주인공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증명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대사의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인 17일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4·10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도 이 대사의 출국에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즉각 이 대사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시기 바란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일정을 조사대상자에게 맞출 순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일침했다.
이 대사는 17일 밤 직접 KBS 뉴스9와 인터뷰를 하고 "도피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도피가 가능할 수도 없다"며"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으로부터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에는 "그야말로 정치공세"라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