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4시 26분께 충북 단양군 가곡면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조종사 A(50대)씨와 체험승객 B(30대)씨가 상공 20m에서 착륙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B씨는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착륙하던 중 강풍에 의해 20~30m 상공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풍 때문에 한쪽 날개가 접혀 추락했다"는 목격자인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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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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