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블로그를 통해 스마트스토어의 한 채소 판매 업체를 알게 된 정모씨(가명). 정씨는 전라남도에서 싱싱한 채소를 직배송 한다는 문구에 끌려 기장흑쪽파 1단을 구입했다.

정씨는 쪽파를 뜯어보고 깜짝 놀랐다. 흙 안에서 1cm정도 되는 애벌레 20여마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씨는 업체 리뷰창에 "얼핏보고 파뿌리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벌레였다. 장갑을 끼고 쪽파를 깠다. 깐쪽파를 사시길 추천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파를 먹어도 되는지 불안했던 정씨는 사업주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문의했다. 댓글에 미처 남기지 못한 사진도 첨부했다.

업체의 답변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것. 그마저 두 시간이 지나서야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업체는 "우선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흙 속에 지렁이는 양질의 토양으로 그만큼 건강한 흙에서 자란 쪽파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씨와 같은 사례로 업체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원래는 세척을 해서 보내준 것이 맞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따져보기 애매하다"면서 "유기농 제품을 살 때 올 수는 있지만 판매자의 부주의 정도를 문제삼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자가 업체 판매 상세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잎 끝마름, 누런 잎에 대한 당부사항은 적시했으나 유기농 식품의 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업체는 "문제 발생 시 책임지고 처리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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