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은 앞서 13일 전북 정읍 고창에서 현역인 윤준병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했다. 해당 경선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를 반영하는 자동응답전화 방식(ARS)의 여론조사로 진행했다. 후보자 선출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을 의미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정당민주주의에 심각한 휘협을 가하는 불법행위(조직적인 권리당원 투표)가 채증돼, 오후에 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은 결과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그는 "경선을 마친 뒤 '경선 결과와 여론조사 간 왜 큰 차이가 있을까'가 의문이었다"며 "그 동안 10차례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유지했고,경선 8일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16.1p격차로 앞섰고 권리당원에서도 7.3%p로 앞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 결과 내에서도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간에 왜 큰 차이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었다"며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1% p 정도 앞섰는데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무려 23% p 뒤졌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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