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등기 우편물이나 소포 배달을 가면 항상 어디선가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현관문 옆에 있는 소화전을 열고는 그 원인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현관 옆 소화전 안에는 먹다 남은 포도와 샤인머스켓 등 과일은 물론 비닐에 넣은 음식물쓰레기까지 들어있다. 이외에 각종 전단지와 잡동사니 등이 어지럽게 붙어 있어 소화기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A씨는 "항상 집 밖이나 소화전함에 음식물이나 찌꺼기를 넣어놓는다. 만나보면 정상인 같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정말 민폐", "화재나면 어쩌려고 저러나"라는 댓글로 비판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또는 방화 시설에 대해 폐쇄·훼손 및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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