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아파트 주차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이 제설작업을 하다 다쳐 치료받던 중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1월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는 사고 당일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했다. 다친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아파트 관계자는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됐다. 전화기도 꺼놔서 통화가 안 됐다"고 매체에 밝혔다.

업체는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 응급실에서는 전화기를 다 수거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용업업체는 A씨가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었지만 근로복지 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

이후 A씨의 사정을 전해 들은 근로복지공단은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알렸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A씨는 용역 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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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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