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 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7대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기는 운행정지 처분되며 서울시는 4개월 후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승강기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집중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해오고 있다. 하반기에는 1999년∼2003년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시점 21년이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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