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은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미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심의 결과 삼성2동 일대는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선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삼성2동과 개포4동 일대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아타운이 주민 갈등과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이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구역계 제척 등 세심한 관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 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투기 우려 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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