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아이클릭아트 ]
[출처 : 아이클릭아트 ]
400억원 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씨(20대)에게는 징역 7년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각각 161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제가 하던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다. 저의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에서 "A씨 등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되는 날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졌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괴로운 상황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백여 명을 상대로 485억 원을 조달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카페에서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A씨는 회원이 점차 늘자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면서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2021년 12월께부터 A씨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85억 원 가량의 금액을 챙겼다. 피해자 중에는 4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