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은 외국인 도우미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 월 200만원이 넘는 외국인 도우미 임금이다.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국이라 ILO의 차별금지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200만원 이상의 월급이 지급된다. 이 정도의 보수라면 외국인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도 외국인 인력 급여가 내국인 대비 충분히 낮아진 이후에야 활성화됐다.
따라서 외국인 대상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한은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고집하다간 외국인 도우미 활용은 하세월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계, 인권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외국인 도우미 제도를 안착시킬 방법을 조속히 찾아내어 '간병 지옥'을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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