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2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는데,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는 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예산을 약 455억원 편성했다.2024년 교육급여 교육활동비를 전년 대비 평균 11.1% 인상해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연간 바우처를 제공한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집중신청 기간 운영과 교육급여 기준금액 인상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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