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 손실이 13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는 연간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5∼54세 여성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손실이 13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이 나이대 기혼여성 중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40∼44세에서 3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5∼39세 33만1000명, 45∼49세 22만1000명, 30∼34세 21만3000명 등의 순이다.

이를 토대로 경력단절 여성이 평균 취업률로 취업한다고 가정하면 15∼54세 취업자 수는 130만4000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9.6%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한경협은 작년 상반기 기준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 손실액은 44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이 모두 취업한다고 가정할 경우 15∼54세 여성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연간 263조원에서 307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이다.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근로소득 손실액은 그 연간 차액인 44조1000억원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한경협은 이러한 근로소득 손실이 2022년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2.0%, 올해 예산에서 6.7%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로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조성을 위한 투자에 정부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 손실 추정.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 손실 추정.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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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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