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씨가 전 연인인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서도 "남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앞서 작년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드러났다. 남씨는 전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남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속여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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