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모공동정범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함께 정지됐다.

형사소송법 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인 김 여사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 증인 신문 등 절차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의 측근인 배씨는 앞서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으로는 배씨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 등 5명이 참여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이날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그를 보호한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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