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DJ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온라인에는 안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가해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아울러 피해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받는 한편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벤츠 차량을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상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