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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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16건(105개사)을 적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28건 증가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온라인소액증권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27건), 발행공시 위반(14건) 순이었다. 주요사항 공시의무 위반도 4건 있었다.

회사 유형별로는 코스닥 법인이 3개사, 유가증권 법인이 1개사였다. 대부분의 위반은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법령 미숙지, 공사담당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상장법인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 11건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과태료도 2건 부과했다. 증권발행제한을 받은 기업도 1곳 있었다.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온라인소액증권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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