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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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금융투자회사 운용역은 PFV 관리업무 과정에서 알게된 부동산 개발사업 등 비공개 사업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투자하고, 투자금의 3배 이상을 상환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 결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다양한 부당 사익 추구 행위가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기간 이해상충 관리의무 소홀, 내부정보를 활용한 가족명의 투자, 가족회사 자문 알선 등을 적발했다.

A사 운용역은 한 부동산에 투자한 다른 운용사의 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한 뒤 수년 뒤 본인이 자사의 펀드를 설정,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후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수익을 얻었다.

B사 임원은 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에서 지득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게 거액의 초기사업비를 대여해준 뒤 법적 최고금리를 초과한 연 60%의 고리 이자를 수취하기도 했다.

다른 투자회사 임직원은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알선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판단시 제재내역을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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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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