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엄단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점적 지위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20일 밤 10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816명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정부는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고, 집단행동을 수습하지 않는 의료기관 책임자들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엄중 대처'를 천명한 것은 현재 상황을 조기 수습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입을 피해가 급속히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필수의료인이 병원에서 이탈하면서 의료공백은 현실로 다가왔다. 후유증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는 수술 연기를 통보받고 암환자는 긴급 수술이 취소됐다. 일부는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환자나 시민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가시화하는 의료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은 것이다.

지금 전공의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의료 현장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도외시하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은 어떤 이유로든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의사의 기본마저 망각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의료계 파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벌백계 준엄한 철퇴를 내려 잘못하면 영구 퇴출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철저한 단죄로 의료계 파업 사슬을 이참에 끊어내기 바란다. 그렇다고 소통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이다. 양측 모두 대화의 끈을 이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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