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인들 세금을 물리고 싶어서 물리는 게 아니다.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기업의 출산장려금은 세법상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나는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부영그룹의 경우 장려금을 받는 직원의 소득에 따라 최대 4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했다고 한다. 다른 방법은 증여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1억원 이하 증여에 해당하는 10% 세율을 적용해 1000만원을 내면 된다. 부영은 이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부영은 비용 처리를 못해 1인당 2600만원 상당의 세감면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속속 늘어나고 있다. 사모펀드운용사인 IMM, HD현대, 금호석유화학 등도 파격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2023년 합계출산율 0.72)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이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631만명)가 20대 인구(619만명)를 추월했다. 서울에서마저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 초저출산이 가져올 충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면 지옥에 가서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 괜한 게 아니다. 그런 마당에 기업들이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 세금이란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는가. '하이에나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이번 검토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왕 대책을 마련한다면 비과세가 최상의 해법이다.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속히 개정해야 한다. 초저출산 위기를 막는 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나.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