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문턱을 앞두게 됐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EU가 여객과 화물 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했다.
EU의 이번 승인은 당초 예상대로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 형태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이, 여객 부문에서는 일부 유럽 노선 이관을 수행해야 한다.
물사업 부문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4곳이 거론되고 있다. 또 여객 사업의 경우 신규 진입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발 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유럽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EU의 조건부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주력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양 사가 결합하면 여객 부문에서는 여객 부문에서는 세계 15위 이내, 화물 부문에서는 세계 10위 이내의 '메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이 있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질적 통합까지는 2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때까지 양 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의 통합 절차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